건강 / / 2022. 9. 14.

직장인 건강검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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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1인당 받지 않는 첫해에는 5만 원, 두 번째 해에는 10만 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며,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사무직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가까운 검진 지정 기관을 방문해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을 받으면 되는데요.
건강검진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에게만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건강정보 - 검진 대상자 조회

4. 건강검진 항목 및 부담 여부 확인

* 직장인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은 3번 건강정보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검진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연말 전 여유를 두고 미리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 등 방문하기 쉬운 병∙의원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되는데, 의료기관에 따라 직장인을 위한 휴일 검진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주중에 시간이 나지 않더라도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받게 될 일반 건강검진은 공통 검사 항목과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으로 나뉘며, 세부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검사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저 피티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 구체 여과율(e-GFR)

5. 흉부 방사선 촬영

6. 구강검진


 = 성별,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마다

2. B형 간염 검사(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 검사(만 40세)

4. 골다공증(만 54세, 66세 여성)

5. 정신건강 검사 – 우울증(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6. 생활 습관 평가(만 40세, 50세, 60세, 70세)

7. 노인 신체기능 검사(만 66세, 70세, 80세)

8. 인지 기능장애 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일반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 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 검사와 진료를 받습니다.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의료 급여 수급권자라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일반 검진에 한해서는 개인 부담 비용이 0원. 다만 검사 결과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어 확진 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료와 검사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해주며, 지정 항목 외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에도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기때문에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오후에 검진을 받는다면 검사 전에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

[출처] 직장인 건강검진의 모든 것(대상자, 항목, 비용 등)|작성자 한국건강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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